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

< 질문 ><질문 1>대학교 교수님이 기업에서 2시간 외부강의를 했습니다. 기업에서는 현금으로 외부강의 사레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줘도 되냐고 묻습니다. 외부강의 사례금 200만원을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받을수 있나요?? . . . . . . . . . . . <질문 2> 공직자가 퇴근 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1:1로 과외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로 봐야 하나요?? 아님, 제8조3항3호 정당한권원으로 봐야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시어 공문 등을 통해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