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 질문 ><질문 1>대학교 교수님이 기업에서 2시간 외부강의를 했습니다. 기업에서는 현금으로 외부강의 사레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줘도 되냐고 묻습니다. 외부강의 사례금 200만원을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받을수 있나요?? . . . . . . . . . . . <질문 2> 공직자가 퇴근 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1:1로 과외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로 봐야 하나요?? 아님, 제8조3항3호 정당한권원으로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