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대면 외부강의시 공무원(교사)의 복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시간 내에 외부 강의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근무 시간은 공문을 통해 공개 되었고, 그 시간에 교내에서 외부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이럴 경우 복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강사비가 지원되어 복무를 처리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할경우 이중 소득이 될 것 같아외출 처리했는데 이게 맞나요?...아니면 굳이 외출 처리 하지 않고 시행해도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복무처리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안은 기관의 복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