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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KDB 생명보험은 김영란법대상인가요? 아니라면 그근거를 상세히 알려주실수있으실까요? 산업은행자체는 공직유관기관으로 분류되어 해당으로 알고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한국산업은행’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이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에 해당합니다.

나. 한편, ‘KDB 생명보험’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도 포함되는바(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