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직속 상급자 선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직속상급자 명절 선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명절 선물로 사교 목적인 경우 상급자에게도 5만원까지는 선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인사 평가기간 중 평가자인 상급자에게는 선물이 안된다는 안내포스터를 봤습니다.궁금한 사항은....1. 선물 금지되는 평가자인 상급자는 "직속상급자"를 의미하는 것인지요?2. "인사 평가기간 중"이라는 의미는 인사 평가대상이 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즉, 인사평가자가 인사평가대상직원을 인사평가할 수 있는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 아니면, 단순히 인사평가"조사"를 실시하는 기간만을 의미하는지요?3. 더욱 명확하게....하급자가 자신을 인사평가하는 평가자인 상급자에게는 5만원 미만이라도 선물을 금지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