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게시판을 통한 판매 홍보성 글 게재 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여부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의 농수산물 등을 사내 게시판을 통하여홍보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지는 않으나 혹여 이득의 일부를 지인으로부터 공직자가 분배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이 우려되어 청탁금지법(행동강령)위반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 질의 1. 이득의 일부를 지인으로부터 공직자가 분배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등 위반 여부, 위반 근거 조항◇ 질의 2. 영향력 있는 간부직원이 알뜰시장 게시판에 판매 홍보글을 게시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여부, 위반 근거 조항 (부하직원은 사야하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음)◇ 질의 3. 가족이나 지인이 아닌 제3자를 위한 판매 홍보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게시를 제한하고자 하는데 권익위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가족과 지인의 게시 글만 허용한다면 제3자 홍보성 글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이나 관련 지침이 있는지, 있다면 공유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