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년 동안 과비를 모아 과직원들에게 공평에게 배분하려고 합니다

1년동안 월마다 지급되는 과비를 절약해서 모은 금액을 설명절 전에 과직원들(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게 공평하게 3만원씩 현금으로 배분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돈이 아닌 과비이고 과비는 원래 과 행사비용 등 소모품에 사용되는 월마다 지급되는금액인데 이 금액을 안쓰고 저축해서 모은 돈이라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 같긴한데혹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예산 등은 목적 등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바, 우선 회계관계법령 및 예산 등 집행지침 위반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