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과비를 모아 과직원들에게 공평에게 배분하려고 합니다
1년동안 월마다 지급되는 과비를 절약해서 모은 금액을 설명절 전에 과직원들(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게 공평하게 3만원씩 현금으로 배분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돈이 아닌 과비이고 과비는 원래 과 행사비용 등 소모품에 사용되는 월마다 지급되는금액인데 이 금액을 안쓰고 저축해서 모은 돈이라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 같긴한데혹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