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중판매가 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

안녕하세요. 재외공관에 근무중인 공무원입니다. 저희 공관 예산으로 제조원가(또는 자사직원 할인가)에 한국기업 현지 법인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나요? 공관 회의실에 비치하여 외빈 대상으로 현지 한국기업 홍보 겸 예산 절약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 가능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코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영수증 등으로 확인)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적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