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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청탁금지법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동법 제3항 제1호에는 상급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동일인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요?또한 상급자가 하급 공직자에 대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을 제공할 경우가액 범위를 초과해서 제공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