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청탁금지법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동법 제3항 제1호에는 상급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동일인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요?또한 상급자가 하급 공직자에 대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을 제공할 경우가액 범위를 초과해서 제공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