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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에서는 내부 규정으로 1) 연구원 전문 분야의 활동에 한해 2) 대학의 공문 등을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 3) 원장의 승인을 통해 겸직(겸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겸직에 따른 출강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8조를 적용하여야 하는데출강의 대가가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이에 내부 규정에 따라 겸직 승인 후 연구원 전문분야에 대해 한 학기(주1회 3시간, 약 4개월) 동안 강의를 수행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는바, 강의 등의 대가가 위 정당한 권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