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에서는 내부 규정으로 1) 연구원 전문 분야의 활동에 한해 2) 대학의 공문 등을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 3) 원장의 승인을 통해 겸직(겸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겸직에 따른 출강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8조를 적용하여야 하는데출강의 대가가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이에 내부 규정에 따라 겸직 승인 후 연구원 전문분야에 대해 한 학기(주1회 3시간, 약 4개월) 동안 강의를 수행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