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대상인지 여부 문의
공무원 A씨는 갑주택조합의 대의원이고, 보수나 수당은 따로 없으나 회의에 참석할 경우 차비명목의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공무원 A씨는 겸직허가신청을 받아야 할까요? 1.“대의원”이라는 직위도 이사, 감사, 발기인 "등"에 해당하는 직위인지 또는 겸직에 해당하는 직무인지 2. 1회적인 “차비”의 경우에도 유보수로 보는지3.주택조합이라는 단체가 사기업체의 하나로 볼 수 있는지4. 위와 같은 경우에 공무원 A씨는 겸직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나요? 필요가 없나요?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