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겸직대상인지 여부 문의

공무원 A씨는 갑주택조합의 대의원이고, 보수나 수당은 따로 없으나 회의에 참석할 경우 차비명목의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공무원 A씨는 겸직허가신청을 받아야 할까요? 1.“대의원”이라는 직위도 이사, 감사, 발기인 "등"에 해당하는 직위인지 또는 겸직에 해당하는 직무인지 2. 1회적인 “차비”의 경우에도 유보수로 보는지3.주택조합이라는 단체가 사기업체의 하나로 볼 수 있는지4. 위와 같은 경우에 공무원 A씨는 겸직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나요? 필요가 없나요?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직허가 대상인지 여부 등은 복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이는바, 기관의 복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