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기고에 해당하는 경우)1건당 상한액 확인
안녕하세요국립대학교 교원 외부강의등 신고 담당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를 보면(일부 발췌)<1.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질문1) 외부강의등 신고에 해당하는 "기고"에 해당이 된다면 위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대 교원의 경우기고 1건당 100만원 인가요?질문2) "외부강의등"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