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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기고에 해당하는 경우)1건당 상한액 확인

안녕하세요국립대학교 교원 외부강의등 신고 담당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를 보면(일부 발췌)<1.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질문1) 외부강의등 신고에 해당하는 "기고"에 해당이 된다면 위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대 교원의 경우기고 1건당 100만원 인가요?질문2) "외부강의등"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맞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

나. 한편, 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경우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입니다.

다. 질문2)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반하는 금품등을 받았다면 동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