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기고 해당할 경우) 시수 문의
안녕하세요.군산대학교 교원 외부강의 담당자입니다.외부강의등은 학과에서 코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기고에 해당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할 경우는시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시수는 꼭 기입하게 빨간별표로 표시 되어있어 필수 입력사항입니다.시수는 강의 시간 수이기 때문에,기고의 경우는 시수0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나해서 확인차 글 남깁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군산대학교 교원 외부강의 담당자입니다.외부강의등은 학과에서 코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기고에 해당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할 경우는시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시수는 꼭 기입하게 빨간별표로 표시 되어있어 필수 입력사항입니다.시수는 강의 시간 수이기 때문에,기고의 경우는 시수0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나해서 확인차 글 남깁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항제1호에는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제2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제3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주제”, 제4호에는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제5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사안의 시스템 사용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