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문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경조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00지사에서 근무중인 A회장과 B사무처장이 회사의 업무추진비로 각자 명의를 달리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각각 5만원씩 경조사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ex) 직무관련자C에게 00지사 A회장이 경조사비(업무추진비) 5만원 지급, B사무처장도 경조사비(업무추진비) 5만원 지급] 2020년도 청탁금지법 해설집 117쪽에는 '동일인'의 개념이 있는데, 동일인은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품등 제공의 경우 출처가 중요하므로 동일인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00지사에서는 A회장과 B처장이 명의를 달리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금품등의 출처가 동일한 기관에서 5만원씩 2회 제공 받으니 10만원으로 인식할 수 있을 듯 싶어서요.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자체규정을 통해 중복지급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