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중 식사 접대
공공기관 직원이 해외 출장 중 업무와 연관이 없는 현지 기업으로부터 식사와 술 등을 접대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접대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접대를 제공한 기업은 외국 기업이고 외국인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해외 출장 중 업무와 연관이 없는 현지 기업으로부터 식사와 술 등을 접대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접대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접대를 제공한 기업은 외국 기업이고 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거나,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