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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3항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이 있어 예시를 통해 글을 작성해봅니다사례) 국가기관(지방직x)에서 업무추진비(관서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상급자 A가 다른 하급자 B,C,D 의 식사비를 결제하는 경우 (10만원짜리 메뉴 4개 = 40만원) *국가직의 경우 업무추진비 1인당 접대비(식대비) 금액 제한 명시규정은 없음(질문1) 청탁금지법 제8조3항1호의 경우 :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에게 금품 지급 또는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상한도 없고 제한도 없으므로 사례에 나온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질문2) 청탁급지법 제8조3항2호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상급자 A가 다른 하급자 B,C,D의 식사를 결제한 경우라고 가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내인 최대 3만원만 결제해야하므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질문3) 결국 같은 위와 같은 사례(상황)에서 그 모임의 목적(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사용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4) (1호)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에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VS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지급 / 이 두가지의 경우는 완전 상충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면 되는 게 맞는지?이 경우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는 관련 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