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월 3회 회수 초과 관련 문의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고, 임직원 행동강령에 "임직원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 굳이 공직유관단체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사항은 임직원이 주말 대학교(사립학교) 강의로 인해(3~6월,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받았지만, 매주 강의를 하는 경우 월 4~5회가 되고, 강의 시간도 월 15~20시간이 됩니다.이 경우 기존에 제출해야하는 "외부강의 등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았다면, "임직원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회장의 승인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초과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