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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 축가 사례금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내에서 직장 선배에게 축가를 부탁하고 축가에 대한 답례로 사례비와 소정의 선물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축가 자체는 업무관련성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서 업무과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축가를 하는 행위는 당사자 구두계약으로 보고 정당한 권원에 의해 허용이 되는지 아니면 주례와 같이 사회상규로 허용되는 금품으로 봐야 하는 지 아니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업무 관련성 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직장동료 등이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고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제공하는 선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액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고 통상적인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