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선물 증정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모언론사에서 저희에게 호의적인 기사를 올려줬습니다.고마워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증정하려는데 이런 경우는 대가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배될까요?2. 설 전에 우리에게 호의적인 몇몇 출입기자들 여러분들에게 설선물을 보내려고합니다.이런 경우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친목행위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1. 모언론사에서 저희에게 호의적인 기사를 올려줬습니다.고마워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증정하려는데 이런 경우는 대가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배될까요?2. 설 전에 우리에게 호의적인 몇몇 출입기자들 여러분들에게 설선물을 보내려고합니다.이런 경우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친목행위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감사평가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한편, 기사 작성의 대가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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