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문의
< 질문 > 질문1... (AA)시에서 출자출연보조로 운영되는 (AA)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명절선물을 하려고합니다. (AA)시에서 (AA)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선물할경우 제8조3항1호를 적용하나요???.. 아님, 제8조3항2호를 적용해야 하나요?? 질문2... 중앙행정기관 (BB)기관 OO부서에서 (BB)산하기관 임.직원에게 명절선물을 하려고합니다. 선물할경우 제8조3항1호를 적용하나요???.. 아님, 제8조3항2호를 적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