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건별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체 5건에 대해 인증 심의(심의시간 5시간)를 진행하였을 경우, 심의 건별로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예)1단계 인증 2건(심의시간 2시간), 2단계 인증 3건(심의시간 3시간)
안녕하세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체 5건에 대해 인증 심의(심의시간 5시간)를 진행하였을 경우, 심의 건별로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예)1단계 인증 2건(심의시간 2시간), 2단계 인증 3건(심의시간 3시간)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사안의 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심의위원회가 법령상 위원회인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고,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외부강의의 경우 강의의 주제 및 과목이 다르거나, 수강대상이 다른 경우라면 별도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