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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마감 전 선생님께 손편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2월 초 졸업식에서 교과 선생님께 편지를 써 드리고 싶어서 2천원 주고 편지지를 샀습니다.그런데 선생님께서 제 세특을 작성하시는 게 있을 텐데, 생기부 마감 전이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학교에서 나누어 준 편지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기사를 봐서 여쭤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