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고대상 유무 여부

업무진행 과정 상 문의사항이 있습니다.1. 사례적 例는 경찰 공무원이 시민의 분실한 핸드폰을 찾아주었는데..(유실물 처리)다음날 핸드폰 찾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경찰서를 방문 음료수 1박스(5천원 상당)를 가져왔고,경찰관은 거절의사를 표했으나 그대로 두고 급히 돌아가셨습니다.이후 경찰관은 제공자를 찾아 음료수를 반환하려고 진행중입니다.이때 경찰관의 신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접수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제공자에 대한 조치는?2. 경찰들의 직무관련성 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 해석이 다양합니다사건 및 사고와 관련되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혹여 사건 및 사고가 종결처리된이후에도 직무 관련성이 유지되는 것인지 ..위의 유실물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 상 허용 될 수 있는 것이지 ..여쭤봅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상규’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청탁과 결탁 여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