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유무 여부
업무진행 과정 상 문의사항이 있습니다.1. 사례적 例는 경찰 공무원이 시민의 분실한 핸드폰을 찾아주었는데..(유실물 처리)다음날 핸드폰 찾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경찰서를 방문 음료수 1박스(5천원 상당)를 가져왔고,경찰관은 거절의사를 표했으나 그대로 두고 급히 돌아가셨습니다.이후 경찰관은 제공자를 찾아 음료수를 반환하려고 진행중입니다.이때 경찰관의 신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접수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제공자에 대한 조치는?2. 경찰들의 직무관련성 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 해석이 다양합니다사건 및 사고와 관련되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혹여 사건 및 사고가 종결처리된이후에도 직무 관련성이 유지되는 것인지 ..위의 유실물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 상 허용 될 수 있는 것이지 ..여쭤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