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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재학중인 경우 졸업식 선물

졸업식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입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고등학교 생활동안 함께 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던 선생님께 작으나마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하지만 최근에 농수산물은 20만원까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해서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동생이 있는 경우 어떤 선물도 불가한지...2. 졸업식이라 5만원 (농수산물 10만원)까지 되는건지...3. 졸업식이고 또 최근 통수산물 한정 20만원까지 허락이 되어서 가능한건지요?너무너무 바쁘시겠지만권익위에는 간단한 질문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요~~~가능하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려봅니다.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동생이 해당학교에 다니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졸업하는 자녀의 담임교사와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식날 졸업하는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또는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