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장과 부상이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총동문회 이민성 과장이라고 합니다.저희 동문회가 매년 '자랑스러운 한양인'을 선정해서 시상식을 합니다.올해 선정되신 분이 노태악 대법관님이십니다.그런데 시상식을 하게 되면 15만원 상당의 상패와 150만원 상당의 부상(황금열쇠)이 지급됩니다.이러한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상장 및 부상의 지급이 법에 저촉이 된다면 법에서 허용하는 상장+부상의 금액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감사패의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금의 경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공문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