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학술연구용역에 타기관 국가공무원 참여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저는 국가 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학술연구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의 용역 수행을 위하여 외부 연구기관(재단법인)과 계약을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이번 연구용역에 참여예정인 연구진 가운데, 국가기관의 공무원(연구관, 연구관이면서 과장), 지자체 공무원(연구관)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외부 연구기관이 그분들을 섭외하였을 뿐, 저희는 그분들에게 용역 참여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연구용역의 과업은 현장조사 및 원고작성입니다.)또한 용역 수행 연구기관은 그분들의 연구경력, 학위경력을 바탕으로 섭외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분들이 용역에 참여할 경우, 수행 기간은 약 11개월이며, 과업량에 따라 책정된 학술용역 인건비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자면,첫째, 국가기관의 공무원(연구관 과장, 연구관)이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의 연구원으로 참여가 가능한지?둘째, 만약 참여가 가능하다면, 용역기간 중 참여비율과 용역 인건비에 제한이 있는지?(연간 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