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명절 선물 지급 가능여부
중앙부처 출연 재단법인으로,시도의 재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리 기관에 당연직 이사로 시도와 중앙부처 국장님이 재임하고 있습니다.올해 처음으로 명절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지급해도 되는지요?품목은 농산물로 5~6만원 선입니다.
중앙부처 출연 재단법인으로,시도의 재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리 기관에 당연직 이사로 시도와 중앙부처 국장님이 재임하고 있습니다.올해 처음으로 명절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지급해도 되는지요?품목은 농산물로 5~6만원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사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임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귀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