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공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저희 공사 직원 분들께서 발령을 받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실 때 이사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업체 선정은 직원 개인이 자유롭게 하되, 지정된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일부 업체가 이사 시 직원 분들이 별도로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을 서비스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요.해외로 파견 가시는 분들의 경우, 공항까지 리무진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혹시 통상적인 이삿짐 운송 이외에 이런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해당 항목에 대한 별도비용 부담 없음),청탁금지법을 어기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거나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