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공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저희 공사 직원 분들께서 발령을 받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실 때 이사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업체 선정은 직원 개인이 자유롭게 하되, 지정된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일부 업체가 이사 시 직원 분들이 별도로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을 서비스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요.해외로 파견 가시는 분들의 경우, 공항까지 리무진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혹시 통상적인 이삿짐 운송 이외에 이런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해당 항목에 대한 별도비용 부담 없음),청탁금지법을 어기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