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인 외부강의 문의

지방 인터넷신문 편집인입니다. 질문.1 지역 지방자치단체(기초단체)에서 지역주민 미디어제작 교육프로그램 2개의 강의를 요청하였는데 강의를 해도 되는건가요?질문.2 강의료는 지역자치단체가 정한 지역강사료 시간당 5만원~10만원 내외(주민교육프로그램 기준)이고 2곳(2개 읍면) 총 주당 4회인데 청탁법에 접촉이 되는지요?질문.3 언론인 외부강의 위반사항은 1회 강의에 40만원이상일때 위반 되는 건가요?질문.4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대상이 어떤 곳일때 신고사항인가요?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등 적용대상이 궁굼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규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