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택으로 알바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분께서 오늘 제가 요청한 업무로 인해 불가피한 야근을 하시게 됐습니다. 죄송스러워서 기프티콘(15,000원)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습니다. 제가 법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면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맞는지요?물론 기프티콘 하나로 별 혜택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작업자로는 빡빡하게 일하는 편이라 별 소득도 없을 것이고요.안 된다면 알바 계약 끝나고 관계 없는 사이가 됐을 때 드려도 상관 없나요? 어차피 원래 제가 하던 직종이 아니라 다시 같이 일 할 기회도 없을텐데 말이죠.

그것도 어려우면 계약 끝나고 해외 이메일로 익명으로 보내는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 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감사평가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한편, 증권상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