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및 겸직관련 문의
1)민간원격교원연수원 강의 계약시원고작성기간과 강의 촬영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계약기간으로 보는지요?2)겸직허가는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뮤 및 월간 강의횟수와는 무관)인데,실제 개발차수는 30개 차시더라도3~5회 정도만 촬영할 경우 외부강의인지 겸직허가일지 궁금합니다.3)그리고 3~5회 출강하지만 원격연수의 특성사촬영한 강의 영상은 최소 3개년 정도 운영되는데이것을 지속적인 출강에 포함 시키는지실 촬영한 횟수에 한정하는 것일지요?4)더불어 외부강의 일때는 8.8% 소득공제겸직허가일 때는 3.3% 소득공제로 진행하면 되는지별도의 소득공제 기준이 있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