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의경으로 군 복무를 무사히 마쳤는데 현재 경찰 소속의 간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합니다.혹시 이때 선물을 하게 된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혹은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3. 3. 2017과2 결정 참고).

- 단순히 과거의 경찰로 의무복무할 당시에 공직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직자와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현 시점에서 공직자와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