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회장이 학생회 차원에서 학교 행사 등에 원장, 학장 등 보직교수님께 선물할까요?

안녕하세요?학생회장이 스승의날, 학교장/대학원장 이/취임식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으로는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생회장이 대학원장님 이/취임식에 축하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또한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금액 내에서 선물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감사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특히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교사)에게 학생(학부모)이 제공하는 음식물·선물 등은 가액범위 이내라고 하더라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한편,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 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