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손편지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졸업하는 대학생입니다.졸업을 앞두고 4년간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과 또 다른 교수님께 손편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손편지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요?참고로 편지 쓰는 데 드는 종이 가격은 편지지 6장+편지봉투 3장 합쳐서 1,800원이고, 교수님 한 분께 드리는 손편지에 편지지 2장과 편지봉투 1장을 소모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편지 1인분(?)당 600원이 들어갑니다. 과도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이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어 4년간 잘해 주신 교수님께 누를 끼칠까봐 편지를 드리기 무섭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엽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데, 특별히 과도하지 않다는 것은 감사를 전하고자 하는 손편지, 카드(엽서) 등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