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및 감독비용 지급 가능 여부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문의 사항이 두가지 입니다.1. 사업 진행 중 기관의 비상임이사님이 자문회의에 참석 하였을 경우 자문회의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규에 의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용역사를 통해서 내규와 다른 금액을 지불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 감독이나 큐레이터로 선임하여 업무에 관여하게 될 경우(비상임이사) 비용이 지급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문의 사항이 두가지 입니다.1. 사업 진행 중 기관의 비상임이사님이 자문회의에 참석 하였을 경우 자문회의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규에 의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용역사를 통해서 내규와 다른 금액을 지불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 감독이나 큐레이터로 선임하여 업무에 관여하게 될 경우(비상임이사) 비용이 지급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귀하께서는 내부 규정을 어겨도 되는지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 한편, 감독이나 큐레이터로 선임하였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며, 무엇을 하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어려워 답변이 제한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