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금 문의
조모상 부조금을 직장 상사(사기업)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사금 외에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사원의 부모는 교직 공무원입니다.
조모상 부조금을 직장 상사(사기업)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사금 외에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사원의 부모는 교직 공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