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에게 공용물품을 제공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재직자(A)가 해당 기관과 수차례 계약을 체결했었던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았습니다문제는 제공받은 자(A)가 해당 물품이 파티션(가액 3~400만원 상당)인데, 사적인 용도가 아닌 공용으로 사용한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파티션은 제공받은 자의 자리에만 설치가 되었습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재직자(A)가 해당 기관과 수차례 계약을 체결했었던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았습니다문제는 제공받은 자(A)가 해당 물품이 파티션(가액 3~400만원 상당)인데, 사적인 용도가 아닌 공용으로 사용한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파티션은 제공받은 자의 자리에만 설치가 되었습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바,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거나,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