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문의

< 질문 >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 안된다고 했는데요. . . . . . .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여러명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형태, 즉‘회의형태’라면 외부강의에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 .. .. 일주일 또는 한달간 다수인이 모여 회의형태로 진행되는 시험문제출제 업무는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VS 아님, 외부강의에 해당 안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바,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