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은품 형식의 가벼운 품

- 업체를 통해 자료를 구입했는데, 사은품 형식으로 무릎담요(5천원 정도)를 보내 왔습니다. 이럴경우, 청렴(김영란 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사안의 금품등 제공경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구매처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차별없이 구매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을 제공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