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 예외조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문의드립니다. 1.사례 - 기관 내부의 사업관리를 개선하고자 진행한 기획이 기관 내부적으로 관련 지침 제정과 시스템(1단계) 구현을 완료하였고, 추진한 과업이 2020년 하반기에 관련 부처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기관 내부 시무식에서 해당 우수사례에 공헌한 직원을 포함하여 특별표창을 진행하게 되었고,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 5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또한 관련 과업의 시스템(2단계) 추진이 2021년, 올해에 추진예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본 기획에 참여하고 수고한 직원과 관련 소속 부서장(기관장 포함) 등 약 10명을 대상으로 해당 포상금(50만원)을 활용하여 개당 5만원이하 선물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1) 상기의 사례로 보았을 때, 포상금을 활용하여 관련 수고자(직원 및 소속부서장(기관장 포함))에 제공하는 선물(개당 5만원 이하)이 청탁금지법 상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적용이 되는지요? 2)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예외사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료/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따라 상기의 사례가 예외사항에 적용될 수 있는지요?상기의 2가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