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1. 사립중학교 음악교사(정규직)가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월단위의 수업료를 받으며 선생님 본인 집이나 카페 등에서 개인적으로 음악관련 과외(레슨)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나요?2. 만약 되지 않는다면 징계 또는 처벌 가능한 규정이 어떤 게 있습니까?3.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면 어떤 형태의 징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4. 또한 레슨을 받은 학생 또는 학부모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1. 사립중학교 음악교사(정규직)가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월단위의 수업료를 받으며 선생님 본인 집이나 카페 등에서 개인적으로 음악관련 과외(레슨)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나요?2. 만약 되지 않는다면 징계 또는 처벌 가능한 규정이 어떤 게 있습니까?3.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면 어떤 형태의 징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4. 또한 레슨을 받은 학생 또는 학부모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교사의 학생에 대한 과외학습과 수고비 수수 등은 복무 등 관련 문제로 보이는바, 이에 관하여는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부가 답변할 사항안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