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졸업식 당일 선물

안녕하세요. 1월 11일자로 졸업을 하게 되는 학생입니다. 졸업식 당일 약 37000원의 화장품을 선생님께 선물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자비로 구매했고, 대가성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참고로 이 선생님은 1학년 담임, 2학년 동아리, 3학년 교과 수업을 해주셨고, 교사추천서도 작성해주셨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다만,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당일 또는 졸업 후에 제공되는 금품등은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유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금품등 수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