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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선물

며칠 있으면 첫째 유치원 졸업식이 있습니다.하여 김영란법을 알아보니 졸업식 땐 3만원 이하의 선물은 괜찮다고 하더라구요.헌데 재원하는 동생이 있으면 어떠한 선물도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만약 이를 모르고 선물을 하였다면 양당사자 어떠한 처벌을 받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다만,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당일 또는 졸업 후에 제공되는 금품등은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3만원 이하의 선물을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유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금품등 수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