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 추진비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비서실에서 근무중입니다.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1. 업무 추진비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선물 구매"2. 1인 각 1병씩 2명에게 선물 , 1병당 5만원 이하 와인 구매3.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 17조 관련)" 3번에 의하면 선물의 정의는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 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법령이 의하면 5만원 주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선물로 구매 가능 한지요?2. 선물을 제공받는 자가 유관기관이지만 저희회사와 직무관련있는 법인체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유사 사례가 있다면 예시도 함께 제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감사평가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한편,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는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도 부합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기관의 해당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