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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님 자문계약

제약바이오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의사와 국립/사립의과대학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의사들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신약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에 대한 조언과 의사가 갖추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지식서비스를 받고 자문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의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전화문의로는 해당 자문수수료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동 게시판을 통하여 정확하게 재확인코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며, 자문비용 등 제공이 위 정당한 권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