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님 자문계약
제약바이오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의사와 국립/사립의과대학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의사들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신약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에 대한 조언과 의사가 갖추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지식서비스를 받고 자문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의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전화문의로는 해당 자문수수료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동 게시판을 통하여 정확하게 재확인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