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용품의 지급 관련
회사 홍보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홍보용품을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재직자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인허가, 심사, 평가 등 이해관계가 얽히는 외부위원들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이분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구매한 품목은 아님 (불특정 다수인 지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홍보용품)- 1~3만원대 물품으로 회사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 또는 구매하였으며 회사의 로고 등이 분명히 명시돼 있음- 외부위원은 공직자로 가정법령은 충분히 읽고 숙지했으나,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문의하오니 법령에 대한 재언급 회신은 가급적 지양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