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부자 또는 잠재적 기부자에게 선물 또는 화분, 화환을 보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저는 사립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저희 대학에 후원금을 기부해주시는 기부자와 기부는 하고 있지 않지만 기부를 해주실 것 같은 잠재적 기부자를 대상으로선물 또는 화분, 화환을 보내도 되는지요.예를 들어 선물은 홍삼정 또는 천녹정 또는 화분 또는 화환을 보내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부자라면 일반인이나 공직자등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잠재적 기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가액을 수수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감사평가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